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6조 (우선공급 대상자 모집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중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 우선공급(이하 "주택 우선공급"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 등은 관할지역 내 사업주체가 주택우선공급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우선공급 대상자의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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