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4조 (우선공급 대상주택)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9-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중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 우선공급(이하 "주택 우선공급"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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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택우선공급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1.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2.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3.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택우선공급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1.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2.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3.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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