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13조 (서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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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사무소장은 일반 행정서류 외에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서식을 작성ㆍ관리하되, 전자파일 형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사무소장은 일반 행정서류 외에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서식을 작성ㆍ관리하되, 전자파일 형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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