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10조 (긴급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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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따른 「원전안전 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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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따른 「원전안전 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즉시 구두 보고한 후 4시간 이내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1.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 시 보고ㆍ공개 규정」제 4조에 따른 보고사항이 발생한 경우2. 단 1회의 방사선 피폭으로 인하여 종사자의 피폭선량(측정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선량계 기준)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경우3. 핵물질, 방사성물질 등의 도난 및 분실 또는 운반, 포장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4. 원자력이용시설 및 폐기시설 부지 내 국지적인 방사능 오염이 발생한 경우(방사선관리구역은 제외한다)5. 원자력이용시설로부터의 방사성물질 누출로 부지외부에 국지적인 방사능 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6.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위협상태가 악화되는 경우7. 지역 방사능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한 경우8. 그 밖에 소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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