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15조 (품위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성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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