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11조 (보고사항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시보고 및 긴급보고사항에 대한 조치는 위원회의 각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소장은 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후속조치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사용정지 명령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 조치하고 위원회에 사후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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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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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