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7조 (기술자문 및 지원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등에는 안전기술원장, 통제기술원장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자문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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