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7조 (기술자문 및 지원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등에는 안전기술원장, 통제기술원장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자문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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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구성 등제4조 · 위원회 소속 공무원제5조 · 파견제6조 · 기능제6의2조 · 안전보건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7조 · 기술자문 및 지원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정기보고제9조 · 수시보고제10조 · 긴급보고제11조 · 보고사항 조치제12조 · 확인 지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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