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6의2조 (안전보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소속 공무원 및 제5조에 따른 파견 직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을 위해 해당 직원이 제2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소장을 포함한 소속직원은 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1.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재난안전종사자교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및 원자력검사관교육(「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훈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을 지역사무소에 발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 및 해당 교육별 교육 이수 주기에 맞춰 이수(발령 전 이미 해당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한다)2.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지역사무소에 발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 및 해당 건강진단 주기에 맞춰 수검(발령 전 이미 해당 건강진단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한다)3. 개인별 안전모, 안전화 등 현장활동을 위한 보호구, 장비 등을 확보하고 관리
③소장을 포함한 소속직원은 소관 원자력이용시설에 출입하거나 해당 시설에서의 조사ㆍ검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소재 파악 등을 위해 활동 전과 후에 소장 또는 소속직원에게 활동 사항을 알려야 하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원자력사업자가 수립한 개인보호구 세부 요건과 작업ㆍ시설 관리에 관한 안전ㆍ보건 업무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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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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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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