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무소"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소속기관으로서 원자력이용시설 현장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2. "비정상상황"이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 시 보고ㆍ공개 규정」제4조에 따른 보고대상 사건이 발생한 경우나. 물리적방호 위협이나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그 밖에 원자력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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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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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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