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소속 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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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력과 경력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경력이 2년 미만이더라도 선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력과 경력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경력이 2년 미만이더라도 선발할 수 있다.
②지역사무소로 발령받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지역사무소 소속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가. 부임 및 귀임에 필요한 이사비용나. 원자력안전법 제 109조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험근무수당과 별도의 특정업무경비다. 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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