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소속 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력과 경력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경력이 2년 미만이더라도 선발할 수 있다.
②지역사무소로 발령받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지역사무소 소속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가. 부임 및 귀임에 필요한 이사비용나. 원자력안전법 제 109조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험근무수당과 별도의 특정업무경비다. 관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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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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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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