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16조 (비상연락)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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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야간 및 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자체 비상연락체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야간 및 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자체 비상연락체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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