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사무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 소속 공무원과 제5조에 따라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②지역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원의 사무를 분장하고 복무(외출, 출장, 연가, 병가, 특휴 등) 관리를 총괄한다.
③소장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및 「방사능방재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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