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사무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 소속 공무원과 제5조에 따라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지역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원의 사무를 분장하고 복무(외출, 출장, 연가, 병가, 특휴 등) 관리를 총괄한다.
소장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및 「방사능방재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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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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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