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9조 (수시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보고와는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기술원장 또는 통제기술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1. 관리구역 내 방사능 수준 및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에 대해 확인ㆍ조사가 필요한 사항2. 제6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확인ㆍ조사에 해당하는 사항3.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4. 다른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성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사항5. 반복적인 고장이나 사고6.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반복적인 위반사항7. 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8. 원자력안전협의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사항10.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평가 결과11. 지방자치단체 및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지정 기관의 방사능방재와 관련한 위반사항12. 지역방호협의회 개최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소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취한 조치 등 처리 결과를 소장, 안전기술원장 또는 통제기술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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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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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