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6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사무소는 직제 제12조의2 및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원자력안전법」, 「방사능방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검사와 이에 따른 시정ㆍ보완 명령 및 지시2. 「원자력안전법」, 「방사능방재법」과 관련된 비정상상황 및 위반사항 확인ㆍ조사와 이에 따른 시정ㆍ보완 명령3. 「원자력안전법」,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와 관련된 업무4.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및 「방사능방재법」 제45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현장 감독 및 지원5. 방사능방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검토 및 시정ㆍ보완 요구6.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시설의 운영ㆍ관리7. 「원자력안전법」「방사능방재법」에 따른 각종 신고ㆍ보고 접수 및 통보8. 「방사능방재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원안위가 보완을 요구ㆍ명령한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원자력사업자, 「방사능방재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른 지정기관의 이행결과 점검9.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따른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에 의한 원자력이용시설 검사시 감독10. 지방자치단체의 물리적방호 또는 방사능방재 대책에 관한 지원11.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 등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소통에 관한 업무12.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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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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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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