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8조 (정기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전 달 업무추진실적 및 이번 달 계획을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기관에 대한 통보나 협조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1. 원자력이용시설 및 폐기시설의 운영 및 건설현황2. 원자력사업자의 물리적방호시설 및 비상대응시설의 운영 및 건설현황3.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관리현황4.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 내용 및 계획
②소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기술원장 또는 통제기술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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