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5조 (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지역사무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직원을 지역사무소로 파견 받을 수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역사무소에 파견되는 자는 원자력관련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이고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에 따라 검사원증을 발급받은자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력과 경력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선발할 수 있다.
파견 받은 자의 여비, 업무추진비 등 실비는 지역사무소에서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에 따라 파견된 민간전문가의 여비 정산 및 시간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원 소속기관의 규정 등을 적용하여 원 소속기관이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