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5조 (파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지역사무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직원을 지역사무소로 파견 받을 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역사무소에 파견되는 자는 원자력관련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이고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에 따라 검사원증을 발급받은자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력과 경력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선발할 수 있다.
③파견 받은 자의 여비, 업무추진비 등 실비는 지역사무소에서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에 따라 파견된 민간전문가의 여비 정산 및 시간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원 소속기관의 규정 등을 적용하여 원 소속기관이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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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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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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