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활어의 장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