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활어의 장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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