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6조 (보세구역외 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활어의 장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구역외 장치 허가는 해당 수조의 물을 제거한 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해당 수조에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도 수조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세구역외 장치장은 세관으로부터 40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내 보세창고의 수용능력, 반입물량, 감시단속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80K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세구역외 장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해당 보세구역외 장치장에서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한 반입정지의 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고시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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