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13조 (불합격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활어의 장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화주에게 불합격 사실을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운영인등에게 불합격품이 장치된 수조를 봉인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는 등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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