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13조 (불합격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활어의 장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화주에게 불합격 사실을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운영인등에게 불합격품이 장치된 수조를 봉인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는 등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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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1 시행된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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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