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8조 (장치장소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활어의 장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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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내의 활어를 장치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지정장치장(세관지정 보세창고 포함)에 반입하게 할 수 있다.1. 불합격품인 경우2. 최초 수입 건, 부적합 처분 이력이 있었던 건 또는 수출된 활어의 반송품 등 특별한 보관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운영인등이 세관장의 필요시설 설치명령에 대해 기한 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세관장이 운영인등의 법규수행능력평가와 활어의 성상 등을 고려하여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내의 활어를 장치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지정장치장(세관지정 보세창고 포함)에 반입하게 할 수 있다.1. 불합격품인 경우2. 최초 수입 건, 부적합 처분 이력이 있었던 건 또는 수출된 활어의 반송품 등 특별한 보관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운영인등이 세관장의 필요시설 설치명령에 대해 기한 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세관장이 운영인등의 법규수행능력평가와 활어의 성상 등을 고려하여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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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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