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8조 (장치장소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활어의 장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내의 활어를 장치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지정장치장(세관지정 보세창고 포함)에 반입하게 할 수 있다.1. 불합격품인 경우2. 최초 수입 건, 부적합 처분 이력이 있었던 건 또는 수출된 활어의 반송품 등 특별한 보관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운영인등이 세관장의 필요시설 설치명령에 대해 기한 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세관장이 운영인등의 법규수행능력평가와 활어의 성상 등을 고려하여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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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1 시행된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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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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