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10조 (검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활어의 장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수입활어의 검량방법 및 절차에 관한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검량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인등에게 이동식 CCTV의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주 또는 운영인등에게 다시 검량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1.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2. 검량과정에서 CCTV 영상 전송이 단절된 경우3. 활어의 수량과 중량에서 과부족이 현저하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재검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불합격품을 폐기 또는 반송하는 때에는 반드시 검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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