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10조 (검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활어의 장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수입활어의 검량방법 및 절차에 관한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검량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인등에게 이동식 CCTV의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주 또는 운영인등에게 다시 검량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1.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2. 검량과정에서 CCTV 영상 전송이 단절된 경우3. 활어의 수량과 중량에서 과부족이 현저하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재검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불합격품을 폐기 또는 반송하는 때에는 반드시 검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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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1 시행된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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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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