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12조 (폐사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활어의 장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인등은 장치 중인 활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사한 경우에는 그 발생 사유와 발생량 등을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폐사어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폐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인등은 폐사어를 별도의 냉동ㆍ냉장시설에 B/L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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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폐사어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폐사어 관리대장 구분 (입고/출고) | 일자 | B/L번호 | 어종 | 중량 또는 수량 | 발생사유 | 화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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