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5조 (CCTV의 배치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활어의 장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인등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배치하여야 하며, CCTV의 고장 등으로 촬영이 불가능한 수조에는 활어를 장치할 수 없다.
②운영인등은 활어장치장 내에 설치된 CCTV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촬영 방향의 이동 또는 촬영에 방해가 되는 물체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운영인등은 CCTV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리할 것과 장치된 활어를 다른 수조로 이동하거나 다른 CCTV의 방향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운영인등은 CCTV 녹화 영상을 촬영한 날로 부터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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