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5조 (CCTV의 배치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활어의 장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인등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배치하여야 하며, CCTV의 고장 등으로 촬영이 불가능한 수조에는 활어를 장치할 수 없다.
운영인등은 활어장치장 내에 설치된 CCTV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촬영 방향의 이동 또는 촬영에 방해가 되는 물체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운영인등은 CCTV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리할 것과 장치된 활어를 다른 수조로 이동하거나 다른 CCTV의 방향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운영인등은 CCTV 녹화 영상을 촬영한 날로 부터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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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1 시행된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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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