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9조 (B/L분할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활어의 장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입된 동일 화주의 활어는 B/L 건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또는 검역의 결과 일부 합격 등과 같이 세관장이 분할통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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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1 시행된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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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