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15조 (행정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활어의 장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여야 한다.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관장의 검량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세관장에게 통보한 경우5. 그 밖에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세관장은 활어를 장치하는 보세구역이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물품 반입을 정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의 산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세관장은 화주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77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경고처분을 하고, 이전 명령의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화주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경고처분, 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화주에게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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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1 시행된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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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