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15조 (행정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활어의 장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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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여야 한다.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관장의 검량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세관장에게 통보한 경우5. 그 밖에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여야 한다.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관장의 검량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세관장에게 통보한 경우5. 그 밖에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세관장은 활어를 장치하는 보세구역이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물품 반입을 정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의 산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③세관장은 화주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77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경고처분을 하고, 이전 명령의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화주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경고처분, 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화주에게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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