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15조 (행정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활어의 장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여야 한다.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관장의 검량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세관장에게 통보한 경우5. 그 밖에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세관장은 활어를 장치하는 보세구역이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물품 반입을 정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의 산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③세관장은 화주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77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경고처분을 하고, 이전 명령의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화주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경고처분, 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화주에게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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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반입정지 기간산정 요령
[별표 1] 반입정지 기간산정 요령 1.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4항제2호ㆍ제4호에도 불구하고 활어를 장치하는 특허 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을 정지하는 기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다. 다만, 이 기간은 반입빈도 기준일 이상이어야 하며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반입빈도기준일 : 365일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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