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14조 (활어 운반용 컨테이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활어의 장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수입화주가 소유 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활어 운반용 컨테이너(이하 "SOC"라 한다)의 화주명, 컨테이너번호, 컨테이너 도면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X-ray 검색기 등을 통해 매 반기별로 SOC의 은닉공간 및 불법 개조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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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B/L분할 신고제10조 · 검량제11조 · 미통관 표식제12조 · 폐사어의 관리제13조 · 불합격품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활어 운반용 컨테이너 관리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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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