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14조 (활어 운반용 컨테이너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활어의 장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수입화주가 소유 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활어 운반용 컨테이너(이하 "SOC"라 한다)의 화주명, 컨테이너번호, 컨테이너 도면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X-ray 검색기 등을 통해 매 반기별로 SOC의 은닉공간 및 불법 개조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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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1 시행된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B/L분할 신고제10조 · 검량제11조 · 미통관 표식제12조 · 폐사어의 관리제13조 · 불합격품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활어 운반용 컨테이너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행정제재제16조 · 재검토기한제17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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