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14조 (활어 운반용 컨테이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활어의 장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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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수입화주가 소유 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활어 운반용 컨테이너(이하 "SOC"라 한다)의 화주명, 컨테이너번호, 컨테이너 도면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수입화주가 소유 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활어 운반용 컨테이너(이하 "SOC"라 한다)의 화주명, 컨테이너번호, 컨테이너 도면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X-ray 검색기 등을 통해 매 반기별로 SOC의 은닉공간 및 불법 개조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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