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4조 (활어장치장의 시설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활어의 장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활어장치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수조외벽: 각각의 수조가 물리적ㆍ영구적으로 분리되는 구조와 재질로 이루어 져야 하며, 수조 사이에 활어가 이동할 수 없도록 충분한 높이와 넓이를 갖추어야 한다.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각각의 출입구와 2개의 수조당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활어의 검량 감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CCTV를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감할 수 있다3. 조명시설: 세관장이 CCTV 영상을 통해 수조의 현황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조명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암실에 보관하여야 하는 어종을 장치하는 경우에는 적외선 카메라를 보유하여야 한다.4. 영상녹화시설: CCTV 영상을 상시 녹화할 수 있고 녹화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할 수 있는 감시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5. 냉동ㆍ냉장시설: 폐사어를 장치할 수 있는 냉동ㆍ냉장 보관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6. 인터넷망 구축: 세관장이 CCTV 영상을 인터넷 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예: CCTV 인터넷망에 접속 권한 등을 부여) 하여야 한다.
②운영인등은 활어장치장의 수조와 CCTV의 배치 도면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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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1 시행된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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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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