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11조 (미통관 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활어의 장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인등은 통관되지 않은 활어가 장치되어 있는 수조에는 이미 통관된 활어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미통관 표식은 거친 날씨 또는 야간에도 CCTV 영상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한 재질(예: 야광판 등)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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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1 시행된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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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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