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2의2조 (신고 등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회보장 급여 부정수급 신고자는 각 호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접수하여야 한다.1. 인터넷(’복지로‘) 부정수급 신고창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우편ㆍ팩시밀리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 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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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3 시행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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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