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 (가스도입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2021. 9. 16.>
1. 공식 조문 원문
소화장치에 사용하는 가스도입관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9-63호) 제27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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