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7조 (기밀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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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축압식 소화장치의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사용상한온도에서 24시간 보존하고 다시 사용하한온도로 24시간 보존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연속 3싸이클 반복하는 시험을 실시한 후 (20 ± 2) ℃에서 24시간 방치시켰을 때 압력이 누설되거나 내용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 시험은 소화약제 용기의 종류 및 약제 충전양이 다른 경우 각각에 대해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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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축압식 소화장치의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사용상한온도에서 24시간 보존하고 다시 사용하한온도로 24시간 보존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연속 3싸이클 반복하는 시험을 실시한 후 (20 ± 2) ℃에서 24시간 방치시켰을 때 압력이 누설되거나 내용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 시험은 소화약제 용기의 종류 및 약제 충전양이 다른 경우 각각에 대해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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