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7조 (기밀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2021. 9. 16.>
1. 조문 원문
축압식 소화장치의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사용상한온도에서 24시간 보존하고 다시 사용하한온도로 24시간 보존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연속 3싸이클 반복하는 시험을 실시한 후 (20 ± 2) ℃에서 24시간 방치시켰을 때 압력이 누설되거나 내용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 시험은 소화약제 용기의 종류 및 약제 충전양이 다른 경우 각각에 대해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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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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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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