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작동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2021. 9. 16.>
1. 조문 원문
①작동장치는 감지부가 화재를 감지하거나 제어부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수신한 즉시 자동적으로 밸브를 개방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②작동장치는 사용온도 범위에서 유효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