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3조 (표시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2021. 9.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화장치에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호 및 제13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6.>1. 품명 및 형식명2. 성능인증번호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로트번호)4. 제조업체명(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5. 방호대상 조리기구별 공칭방호면적(가로×세로) <개정 2021. 9. 16.>6. 감지부 종류 및 공칭작동온도 <개정 2021. 9. 16.>7. 소화약제 저장용기(지지장치 제외)의 총중량 <개정 2021. 9. 16.>8. 소화약제 저장용기 충전압력(@21℃)9. 가압용가스용기(충전가스 종류, 충전압력 또는 충전양)10. 사용온도범위11. 충전 소화약제 종류 및 중량(용량) <개정 2021. 9. 16.>12.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1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애프터서비스(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개정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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