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2조 (플리넘 소화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2021. 9. 16.>
1. 공식 조문 원문
플리넘 소화시험은 별표14 라 및 마에서 정하는 대로 시험한 경우 완전 소화되어야 하며 잔염이 자진 소화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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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후드, 덕트 소화시험
제29조 및 제30조에서 정하는 상업용 주방시설의 후드/덕트 소화시험과 플리넘 소화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1. 후드 가. 후드는 설계매뉴얼에서 정하는 최대 크기로 구성하여야 하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후드는 최소 1.2 m 너비이어야 하며, 0.3 m 단위로 확대할 수 있다. 2) 후드의 길이는 1.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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