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설계 매뉴얼)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2021. 9. 16.>

1. 조문 원문

소화장치를 설계하는데 사용하는 매뉴얼(이하 "설계매뉴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 매뉴얼의 경우에는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한글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1. 소화장치 및 구성품의 사양을 포함한 소화장치 작동 및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2. 소화장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설계 제한사항 <개정 2021. 9. 16.>가. 최소/최대 배관 길이, 부속품의 종류별 최대 수량, 노즐의 종류나. 방호 조리기구 종류별 적용 노즐의 형태 및 최대 방호면적, 최소/최대 설치높이, 노즐의 설치위치 및 방향다. 방출시간 및 방호 조리기구 종류별 노즐의 방출율3. 소화장치에 사용되는 배관, 튜브, 피팅류 및 호스의 종류 및 사양4. 소화장치의 정상 작동을 위한 소화장치 배열(lay-out) 및 설치 제한사항5. <삭제 2021.9.16.>6. <삭제 2021.9.16.>7. 감지부 및 제어부의 형태 및 사양8. 사용온도 범위 <개정 2021. 9. 16.>9. 저장용기의 21℃ 충전압력 및 종류(소화약제 용량 포함)10. 가압용 가스용기의 종류 및 사양(가압식에 한함)11. <삭제 2021.9.16.>12. 모든 설계 제한사항을 포함하는 최대 크기의 소화장치 설계 예시13. 두 개 이상의 소화장치를 연결하여 사용 시 소화장치의 설치 및 사용 제한사항14. 시공 및 작동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가. 주의 및 경고표지나. 소화장치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에 대한 도면 및 기술사양다. 소화장치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5. 다음의 주요부품에 대하여는 신청업체의 상호명 및 제품모델번호 등을 표시할 것가. 저장용기(가압용가스용기를 포함한다), 밸브나. 노즐다. 플렉시블호스라. 저장용기 작동장치(니들밸브 등)바. 기동용기함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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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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