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9조 (스플래시 소화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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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스플래시 소화시험은 고압의 약제 방출에 의한 화재의 소화여부 및 약제 방출로 인한 그리스의 비산 여부 확인을 위해 별표 1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1분 이내에 약제 방출을 완료하고 완전소화되어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2. 소화장치 작동에 의한 약제 방출로 연소중인 그리스가 시험용기 밖으로 비산된 흔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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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스플래시 소화시험은 고압의 약제 방출에 의한 화재의 소화여부 및 약제 방출로 인한 그리스의 비산 여부 확인을 위해 별표 1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1분 이내에 약제 방출을 완료하고 완전소화되어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2. 소화장치 작동에 의한 약제 방출로 연소중인 그리스가 시험용기 밖으로 비산된 흔적이 없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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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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