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9조 (스플래시 소화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2021. 9. 16.>
1. 공식 조문 원문
스플래시 소화시험은 고압의 약제 방출에 의한 화재의 소화여부 및 약제 방출로 인한 그리스의 비산 여부 확인을 위해 별표 1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1분 이내에 약제 방출을 완료하고 완전소화되어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2. 소화장치 작동에 의한 약제 방출로 연소중인 그리스가 시험용기 밖으로 비산된 흔적이 없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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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스플래시 소화시험
1. 시험에 사용되는 조리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튀김기, 레인지 및 웍을 이용하여 각각 시험하고 설계매뉴얼에서 정하는 최대 배관 직경, 최소배관길이, 최소 배관 부속 수 및 최고 사용온도 조건을 적용하여 노즐의 최대방출량이 되는 조건에서 실시한다. 2. 시험은 노즐의 최소높이를 적용하고, 약제 방출이 시험용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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