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1조 (방출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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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화장치의 방출시험은 신청인이 설계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제한사항 중 가장 혹독한 조건의 제한사항을 적용하여 최대 크기 소화장치로 구성하고 소화장치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하여 약제를 방출하는 경우 그 성능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소화장치 작동 시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출되어야 한다.2. 방출시간은 사용상한온도, (20 ± 2) ℃의 온도, 사용하한온도에서 각각 설계 값의 ± 30 % 이내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상한온도 및 사용하한온도의 방출시간 설계값은 (20 ± 2) ℃의 온도의 방출시간 설계값의 ± 10 % 이내 이어야 한다.3. 방출량은 사용상한온도, (20 ± 2) ℃의 온도, 사용하한온도에서 충전된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의 90 % 이상이 방출되어야 한다. 방출량은 각 노즐에서 방출된 약제량의 합으로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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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화장치의 방출시험은 신청인이 설계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제한사항 중 가장 혹독한 조건의 제한사항을 적용하여 최대 크기 소화장치로 구성하고 소화장치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하여 약제를 방출하는 경우 그 성능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소화장치 작동 시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출되어야 한다.2. 방출시간은 사용상한온도, (20 ± 2) ℃의 온도, 사용하한온도에서 각각 설계 값의 ± 30 % 이내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상한온도 및 사용하한온도의 방출시간 설계값은 (20 ± 2) ℃의 온도의 방출시간 설계값의 ± 10 % 이내 이어야 한다.3. 방출량은 사용상한온도, (20 ± 2) ℃의 온도, 사용하한온도에서 충전된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의 90 % 이상이 방출되어야 한다. 방출량은 각 노즐에서 방출된 약제량의 합으로 한다.4. 노즐의 방출량은 시험을 2회 실시하여 측정한 각 노즐의 방출량이 설계값의 ± 10 % 이내 이어야 한다5. 제1호에서 제5호에서 정하는 시험에 사용되는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및 가압용 가스용기는 시험 전 최소 16시간 동안 해당 온도에 보존 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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