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수동 기동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2021. 9. 16.>
1. 공식 조문 원문
소화장치의 구성품에는 설비 작동을 위한 수동 기동장치가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1. 수동 기동장치를 작동하는데 드는 힘은 178 N이하이어야 한다.2. 수동 기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는데 356 mm이상의 이동이 요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3. 수동 기동장치에는 기동스위치의 장난 등에 의한 의도되지 않은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호장치는 기동장치를 덮는 구조로서 기동장치가 보이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4. 수동 기동장치 외함 두께는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1.2 mm 이상,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3 mm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 9. 16.>5.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도색 및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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