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일반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2021. 9. 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화장치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화장치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2.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이를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을 씌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감지부ㆍ제어부 및 작동장치 등은 설정 후에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4. 소화장치는 수동 및 자동 작동이 모두 가능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5. 부속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주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부품이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6. 소화장치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7. 각 부분의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이어야 하고,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8. 축압식 소화장치에는 내부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압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9. 가압식 소화장치의 경우 가압용가스용기는 소화약제용기 외부에 설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10. 소화장치는 신청인이 제시한 사용온도범위에서 유효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온도범위는 최소한 하한온도는 0 ℃이하로 상한온도는 50 ℃이상으로 온도범위를 가져야 하며, 5℃ 단위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1. 감지부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약제 방출 전 또는 약제 방출과 동시에 경보를 발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21. 9. 16.>12.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한다. <개정 2021. 9. 16.>13. 소화장치는 방호대상물 내에 열을 사용하는 모든 조리기구를 모두 포함하여 방호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소화장치 작동 시 동시에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