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1조 (후드, 덕트 소화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2021. 9. 16.>

1. 조문 원문

후드, 덕트 소화시험은 별표14에서 정하는 대로 시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소화장치 작동 후 완전 소화되어야 한다.2. 화재가 소화된 후 덕트와 후드를 검사하였을 때 덕트와 후드 내부에는 그리스 잔여물이 남아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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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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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