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8조 (소화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2021. 9. 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화시험은 사용 목적에 따른 각각의 조리설비에 대해 시험을 실시한다. 조리설비 종류에 따른 소화시험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11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르고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별표 1부터 별표11까지의 소화시험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1분 이내에 약제 방출을 완료하고 모든 화염은 소화되어야 한다.나. 튀김기, 웍, 레인지 소화시험 시 약제 방출 종료 후 20분 동안 또는 그리스(grease)의 온도가 소화시험 시 측정된 발화온도의 33 ℃ 아래로 내려갈 때 까지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다. 나호에서 정하는 조리설비 이외의 조리설비 소화시험시에는 약제 방출 종료 후 5분 동안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화시험은 사용 목적에 따른 각각의 조리설비에 대해 시험을 실시한다. 조리설비 종류에 따른 소화시험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11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르고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별표 1부터 별표11까지의 소화시험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1분 이내에 약제 방출을 완료하고 모든 화염은 소화되어야 한다.나. 튀김기, 웍, 레인지 소화시험 시 약제 방출 종료 후 20분 동안 또는 그리스(grease)의 온도가 소화시험 시 측정된 발화온도의 33 ℃ 아래로 내려갈 때 까지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다. 나호에서 정하는 조리설비 이외의 조리설비 소화시험시에는 약제 방출 종료 후 5분 동안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2. 제1호의 소화시험을 실시하기 전 제21조에서 정하는 방법대로 방출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하여야 하며, 방출시험 결과가 적합한 경우 방출시험을 실시한 조건을 적용하여 소화시험을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