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8조 (소화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2021. 9. 16.>
1. 조문 원문
소화시험은 사용 목적에 따른 각각의 조리설비에 대해 시험을 실시한다. 조리설비 종류에 따른 소화시험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11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르고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별표 1부터 별표11까지의 소화시험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1분 이내에 약제 방출을 완료하고 모든 화염은 소화되어야 한다.나. 튀김기, 웍, 레인지 소화시험 시 약제 방출 종료 후 20분 동안 또는 그리스(grease)의 온도가 소화시험 시 측정된 발화온도의 33 ℃ 아래로 내려갈 때 까지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다. 나호에서 정하는 조리설비 이외의 조리설비 소화시험시에는 약제 방출 종료 후 5분 동안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2. 제1호의 소화시험을 실시하기 전 제21조에서 정하는 방법대로 방출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하여야 하며, 방출시험 결과가 적합한 경우 방출시험을 실시한 조건을 적용하여 소화시험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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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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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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