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 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 체결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및 이에 근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명부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의 패널명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별도의 명부를 유지하지 않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분쟁해결 패널에 추천할 후보자를 관리할 목적으로 통합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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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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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