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 (패널명부 후보자 추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 체결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및 이에 근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명부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 모집 절차와 별도로 중앙정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에게 패널명부상 의장 및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민간 전문가는 통상, 법률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충분한 법률회사, 대한변호사협회, 연구소, 학회 등을 포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항에 따라 추천된 전문가가 있는 경우, 해당 전문가가 각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 패널명부 후보자 명단에 올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패널명부 의장 후보자 공개 모집 과정에서 충분한 인원의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해외 민간 전문가에게 패널명부 의장 후보자 명단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 해외 민간 전문가가 명부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다른 민간 전문가에게 위 명단에 대한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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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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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