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패널명부 확정 및 수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 체결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및 이에 근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명부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 패널명부를 완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최종 완성된 패널명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웹사이트 및 관보에 게재한다.
패널명부상 의장 및 위원 후보자의 임기는 협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정하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패널명부에 궐석 발생시 협정 상대국과 협의하여 전조 제4항에서 지정한 예비 후보자 순위에 따라 충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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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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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