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패널의장 후보자 공개 모집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 체결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및 이에 근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명부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패널의 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추천하라는 취지의 모집 공고를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웹사이트 및 관보에 게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항의 모집 공고에 응하여 추천된 전문가가 의장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패널명부 의장 후보자 명단에 올린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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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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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