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패널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 체결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및 이에 근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명부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패널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선발한다는 취지의 모집 공고를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웹사이트 및 관보에 게재한다. 패널위원 후보자 지원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본인 또는 패널위원의 자격을 갖춘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추천한 자를 패널위원 후보자가 되기 위한 지원자로 본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항의 모집 공고에 응한 지원자의 지원 서류 검토 후 필요시 면접을 통해 그 자질을 판단하여, 위원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패널명부 위원 후보자 명단에 올린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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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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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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