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패널위원 후보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 체결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및 이에 근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명부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패널위원의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협정의 상대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2. 협정과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패널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나.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통상업무에 종사한 사람다. 국제통상법, 국제소송ㆍ중재법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학교 또는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라.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통상 또는 국제소송ㆍ중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마. 기타 패널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정, 국제무역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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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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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