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패널명부 선정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 체결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및 이에 근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명부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패널 명부 작성시 우리나라 후보자로 제안할 명단이 모두 완성된 경우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19호)에 따라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패널명부 작성시 우리나라 후보자로 제안할 명단을 확정한다.
통상추진위원회는 각 후보자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 및 경력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개최되는 통상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 패널 명부 후보자 명단에 오른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회의에서 제외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최종적으로 후보자 명단에 등재되지 아니한 후보자에 대해 순위를 두어 예비 후보자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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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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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