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패널명부 선정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 체결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및 이에 근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명부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패널 명부 작성시 우리나라 후보자로 제안할 명단이 모두 완성된 경우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19호)에 따라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패널명부 작성시 우리나라 후보자로 제안할 명단을 확정한다.
②통상추진위원회는 각 후보자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 및 경력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개최되는 통상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 패널 명부 후보자 명단에 오른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회의에서 제외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최종적으로 후보자 명단에 등재되지 아니한 후보자에 대해 순위를 두어 예비 후보자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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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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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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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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