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19조 (가입자 단말장치와 제한수신)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유선방송에서의 가입자 제한과 복사방지를 위한 제한수신 모듈은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분리 또는 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이 제2항의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은 소프트웨어(제한수신 기능통합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포함) 또는 하드웨어 방식으로 동작하며, 디지털유선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와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호의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1. 가입자 단말이 디지털유선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와 접속하는 경우 적합한 가입자 단말인지 확인하는 인증과정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2. 가입자 단말은 디지털유선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에서 제한수신을 위해 발생시키는 키(이하 "제한 수신 키"라 한다)를 안전하게 수신하여야 한다.3. 가입자 단말은 제한수신된 영상을 수신하고 제한수신 키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은 제2항을 만족하거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TTAK.KO-07.0020)」표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입자 단말장치의 입출력 특성은 [별표 7]과 같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임대하는 가입자단말장치의 대역외 채널변조 및 전송조건 등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을 따른다.
가입자 단말장치와 외부장치와의 정합을 위한 외부출력단자의 조건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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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9 시행된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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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