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4조 (유선방송국설비의 공동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수의 종합유선방송국, 중계ㆍ음악유선방송국이 유선방송국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선방송국설비를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를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선방송사업의 시설공동사용 관련 자료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방송법」 제79조제2항을 준용하여 그 시설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9 시행된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